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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by color 2021. 12. 18.

연말 정산할 때마다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먼저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의 계산 과정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만큼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만큼을 차감한 값이 결정세액으로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의 총액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로 걷어간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 작다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1. 먼저 소득공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카드사용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산출세액이 줄어든다는 효과뿐만 아니라 세율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0원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소득금액이 세율이 변경이 되는 경계선 구간에 있다면 소득공제가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보험료, 주택자금 등으로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았다고 한다면,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24% 적용되어야 할 세율이 15% 줄어들게 됩니다. 

2.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금액만큼 절세가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만큼 차감하고 결정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가 30만원이라면 30만 원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5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큼 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며 (공제금액 x 세율)만큼 세금을 아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줄여주며 공제금액만큼 세금을 아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은 서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가 유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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