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을 할 때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미국 주식을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1년 기간 내(1월 1일 ~ 12월 31일) 주식 매도 후 이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도 시에만 부과가 되며, 세율은 22%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으며, 250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 22%의 세율을 부과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 모든 매도 종목의 손익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600만 원의 이익을 보았고, B종목에서 4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손익 합산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이때는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2020년부터는 손익합산액을 계산할 때, 국내 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 주식에서 1천만 원의 이익을 보았는데, 국내 주식에서 2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손익이 1천만 원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5%이며, 미국에서 나의 증권계좌로 입금될 때 원천징수 되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다만, 1년 동안(1월 1일 ~ 12월 31일) 받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의 기준은 15%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배당금으로 나의 계좌에 원화로 1900만 원이 들어왔다면, 15%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은 2180만 원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증권거래세(SEC fee)
미국주식을 매도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익과 상관없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약 0.002%로 원천징수되어 빠져나가며,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될 정도입니다.
국내 주식 세금
국내 주식도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기존에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대주주 기준: 코스피 1% 또는 코스닥 2% 또는 종목별 보유 평가액이 10억 이상).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 동안 매매차익 5천만 원 미만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5천만 원 이상 ~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입금될 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계좌에 입금됩니다. 1년 동안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에만 부과되며 손익과 관계없이 내야 합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0.23%로 원천징수되어 내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
정리
미국주식 | 국내주식 | |
양도소득세 |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 현재는 소액투자자에게는 없으며 대주주에게만 부과(20~27.5%) 2023년부터, 연 5천만 원 이상 ~ 3억 원 이하는 20%, 3억 초과분은 25% 부과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신고해야 함 | ||
배당소득세 | 15% (원천징수) |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 | ||
증권거래세 | 0.002% (매도 시, 원천징수) | 0.23% (매도 시, 원천징수) 2023년부터 0.15%까지 낮아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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