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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효과와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점은?

by color 2021. 12. 19.

사적연금의 한 형태인 연금저축을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과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생각해 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및 세금절감 효과 

연금저축은 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한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그 혜택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금액만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근로소득 1억 2천 초과는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IRP)도 사용한다면 합쳐서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 받는 공제비율이 달라지는데, 근로소득이 연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연 4000만 원 이하는 16.5%이고,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13.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을 넣어두었다면 연말정산할 때 결정세액에서 "400만 원 X 16.5% = 66만 원"을 차감받는 것입니다. 매년 66만 원의 현금을 아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며, 이 중 400만 원(소득에 따라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00만 원을 납입 후 추가로 1400만 원을 납입하여도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외에도 한 가지 더 세금혜택이 있는데, 바로 운용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예금처럼 계좌에 거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면, 연금저축계좌의 돈으로 주식, 채권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계좌를 이용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발생한 매매차익, 이자 및 배당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책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 따르면 연간 약 0.7%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의 1800만원 한도를 꽉 채워서 납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일까요?

연금수령 시 생각해야 할 세금문제

연금저축으로 모은 돈은 만 55세부터 자신이 정한 기간 동안 매달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4800만 원이 있고, 이를 앞으로 20년 동안 수령하겠다고 하면 "4800만 원/(20년 x12개월) = 20만 원"씩 매달 수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수령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나이에 따라 5.5% ~ 3.3%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연금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령인의 소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온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이 조삼모사가 돼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통해 받는 연금액의 액수가 연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애당초 연금저축계좌의 금액이 적다면 모를까 매년 18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고, 여기에 운용수익까지 매년 발생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큰돈이 될 것입니다. 책 "마법의 연금 굴리기"의 저자인 김성일 님이 제시하는 연금계좌 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이용한다면 연간 약 8%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40세부터 60세까지 약 20년 동안 연금저축에 매년 1800만원씩 납입하고, 이를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연 8%의 복리수익률을 달성한다면 20년 후에는  원금이 "1800만원 X 20년 X 복리수익 약 4배= 14억 4천만원"이 됩니다(아주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후 60세부터 80세까지 약 20년동안 매달 연금수령을 한다면 "14억 4천만 원/(20년 x12개월) =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간 받는 연금액수가 12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의 가정은 연평균 8%의 복리수익률을 올린다는 엄청난 가정 하에 만든 시나리오지만, 어찌 되었든 연금저축을 통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금수령 시 연간 1200만 원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납입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수령 때를 생각하여 납입한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연금저축, IRP, ISA 등 연금계좌의 특징 및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투자수익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김성일님이 쓴 책 "마법의 연금 굴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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